도교육청 관계자 “직무 수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정”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교육청 산하 교육장 A 씨가 성추행 혐의로 지난달 28일 직위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일반인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충남청으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다음 날 A 씨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며 “추후 직위 부여 여부는 수사 결과를 받아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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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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