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650만원 지원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봉사단체가 총 4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불양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650만 원을 지원하고 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 대상자는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는 내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이를 통한 삶의 질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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