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정보 의무 통보
신분 노출 꺼리는 임산부 가명 출산도 가능

전국 '유령아동' 경찰수사 영아사망 현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전국 '유령아동' 경찰수사 영아사망 현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미신고 아동의 살해·학대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출생통보·보호출산 제도가 내년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 되며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는 가명으로 검진 받고 출산할 수 있게 된다.

26일 이주호 부총리 주재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 추진 계획’ 등이 발표됐다.

앞서 지난 6월 수원 영아 냉장고 사건 이후 출생 후 신고 되지 않은 일명 ‘유령아동’ 2267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됐었다.

충청권 출생 미신고 아동의 전체 수사 건수(입건전조사종결건수 제외)는 △충남 44건 △충북 35건 △대전 37건 △세종 5건 등 총 121건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익명 아동 유기는 매년 100~200명 규모로 지속 발생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전체 유기아동 2974명의 57.9%(1,723명)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으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내년 7월 19일 병행 도입해 추진할 방침이다.

신고주의에 기반한 현행 출생신고 제도로는 미신고 아동 보호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이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시·읍·면장은 출생신고 기간(1개월) 내 미신고 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내 통지해야 한다.

7일 내 신고 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허가 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다.

아울러 신분노출을 꺼리는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또한 도입된다.

출산 사실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일부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제도다.

보호출산 신청 산모는 가명으로 검진·출산할 수 있도록 정보가 비식별화 조치된다.

산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인도돼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가정위탁 등) 된다.

산모의 신원정보·상담내용은 기록 후 영구 보존하고, 추후 공개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아동을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을 감춰야만 하는 아이, 버려져야만 하는 아이로 낙인찍힌 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모가 원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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