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원안통과
여야 의원 28명 법안 발의 참여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서명부 전달식[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서명부 전달식[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1소위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을 했다.

이 법안은 23일 열리는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여야가 상임위 심사에서 이 법안에 대해 충돌을 하지 않고, 여야 의원 28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만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무사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국회 부의장)이 대표발의를 했다.

하지만 10개월 넘도록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연내 제정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지역에서 나돌았다.

이 법은 비수도권 중에서도 내륙 깊숙이 위치해 수도권 확장과 해안권 개발전략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한 중부내륙지역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연계지역에서는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과 4월 공청회와 행안위 법안1소위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는 제정될 것이라는 낙관이 많았다.

하지만 여야 갈등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8월 18일 가까스로 열린 행안위 법안1소위는 심사도중 일부 의원들이 퇴장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심사목록 후순위이었던 이 법안은 회의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이에 충북, 강원 등 연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때 심판하겠다”고 여야에 수차례 경고를 날렸지만 이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이 법안에 대해 다수의 중앙부처가 지역 간 형평성, 국고 부담, 규제완화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반대한 것도 그동안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한 이유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과 충북도는 법안을 반대하는 정부 각 부처와의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며 “당초 충북도가 원했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이다”고 말했다.

이두영 민관정위 운영위원장은 “중부내륙지역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소위 위원으로써 적극 노력해준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야당 국회의원들을 적극 설득하는데 앞장서 노력해주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정부여당을 설득하는데 노력해준 이종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그리고 도종환·박덕흠·변재일·엄태영·이장섭 국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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