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하는 충북 민·관·정 [촬영 전창해 기자] 사진=연합뉴스.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하는 충북 민·관·정 [촬영 전창해 기자] 사진=연합뉴스.

중부내륙지역 주민의 권리 회복과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중부내륙발전지원특별법이 지난해 말 발의됐으나 내년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정치논리에 밀려 연내 제정이 불투명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만큼 중부내륙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요구가 담겨 있다.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8개 광역단체와 28개 기초단체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공동결의문을 통해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배경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이 법안에 대한 심사와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내 제정은 물론 심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별법안은 수십년간 각종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왔던 중부내륙지역의 효율적 개발과, 지역주민의 권리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법안이다.

이처럼 시급한 법안 통과의 중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여야는 겉으로는 민생정치를 외치면서 정작 국회 활동 과정에선 당리당략과 진영논리에만 함몰돼 민생을 외면하는 표리부동 행태로 민심의 비판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충북도를 비롯해 관련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사회단체, 지역주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특별법안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국회가 귀를 열지 않는 것은 준엄한 민심을 외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만일 국회가 민심을 끝내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치중한다면 내년 총선을 통해 이를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주장하는 민생정치의 실현은 민심의 목소리를 온전히 청취, 이를 현실적 제도로 발현하는 데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이같은 민심의 준엄한 요구를 수렴, 정치논리에 매몰된 정쟁을 중단하고 조속히 특별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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