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금융기관과 간담회

대전고용노동청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고용노동청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이 16일 ‘지역 중소금융기관의 노동권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중소금융기관 중앙회의 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지역 중소금융기관에 대해 대전노동청에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중소금융기관의 ‘노동법 준수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협력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대전노동청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충청권역에 소재한 중소금융기관 50개소 전부 법 위반이 확인됐다.

임금체불액은 13억 8000여 만원에 달했으며 총 434건(1개소당 평균 8.7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12건, 1900만원)하고 체불금품은 지급을 지시해 각 사업장에서 이행을 완료한 상태다.

이밖에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성희롱(5건)과 직장 내 괴롭힘(3건) 등 행위 발생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교육·캠페인 등)과 예방·대응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손필훈 청장은 “지역 중소금융기관 모든 곳에서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조직문화가 개선됐다고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중앙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문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지만 교육·캠페인 등 자율개선 활동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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