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1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빠른 사업 추진 가능해져
지정 따른 건축법 조건 완화로 통경축 확보·디자인 개선

천안시청.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천안시청.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추진 중인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대상지 일원이 충청남도 최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사업 추진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특례 적용 제도이다.

시는 이번 특별건축지역 선정으로 건축법에 따른 각종 조건 완화로 통

경축 확보 및 디자인 개선 등 더욱 개선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제도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2007년 제17대 국회의원 재임 시 대표 발의한 제도로, 본인이 제도개선과 활용을 모두 하게 되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은 동남구 원성동 옛 오룡경기장 일원에 빙상장·수영장·원성1동 행정복지센터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과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651세대를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완공시기는 오는 2027년이다.

박상돈 시장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 추진력을 얻은 만큼 빠른 시간 내 오룡경기장을 시민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으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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