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더 이상 방치는 안된다]
층간소음 검사 대상 2%→5%로 확대
경실련 “샘플 적어… 전수조사 고려를”
대부분 아파트 소음 취약한 벽식 구조
업계 “공학적 구조 논의부터 이뤄져야”

층간소음 해소방안. 
층간소음 해소방안.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두고 일각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이번 대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 책임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샘플 조사로는 여전히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전수조사가 아닌 5% 샘플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에는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등 사후조치 강화와 함께 층간소음 검사 대상을 기존 2%에서 5%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기원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층간소음 성능을 검사할 때 전체 가구의 5%만 뽑아서 하는 샘플조사는 규모면에서 여전히 너무 적다"면서 "기존보다 퍼센티지를 조금 올렸지만 과반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전체 세대를 대변하는 자료로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해결 대책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신축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 동호수에 층간소음 표시 등을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소음 검사 규모를 10년 내 단계적으로 50%까지 늘리고 전수조사 등과 같은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해 선분양으로 인한 층간소음 고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단순히 윗집과 아랫집 간 층간소음을 측정하기에 앞서 건물이 지닌 공학적 구조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아파트 대부분은 벽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벽식 구조로 지어졌는데, 이는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구성된 무량판 구조에 비해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소음이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나는지 옆집에서 나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다.

최기원 대전대 교수는 "벽식 구조 특성상 단순히 바닥 소음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서 "무량판 구조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음에도 기존 정책에 덧대는 식의 접근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벽식구조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무량판 구조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오해가 많은데, 무량판 구조는 안전하고 층간 소음에 유리하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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