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범 도의원 대표발의 준비

▲ 이정범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진로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신입 교사 사망 이후 교권보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락한 교권확립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조례 제정에 나선 이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이다.

이 의원이 교권 확립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에 교권 또는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충북은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충북도내에서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이 (가칭)‘충청북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다.

이 의원은 이 조례에 교육감과 학교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법적 대응 소송비 및 상담·치료비 지원,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침해 긴급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담을 계획이다.

또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비롯해 △학교 내 출입 관리 강화 △민원 응대 창구 일원화 △비상벨·영상 및 음성 기록이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등이 구축된 민원인 상담 전용 공간 마련 △전화 민원 응대 통화 녹음체계 구축·운영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 관리자 지원체계 마련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할 교권 강화 방안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내용도 조례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교육활동 질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사의 교육적 권한과 교육활동이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학교문화 조성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kjr60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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