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보완
기준 미달땐 시행사 보완시공·손해배상
손해배상시 성능검사 결과 공개해야

층간소음 해소방안 
층간소음 해소방안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 철저 시공에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입주가 지연돼도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아파트를 준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인 49데시벨(dB)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치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고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점이 지적돼 왔다.

반발이 거센 일부 입주민들은 자체 소송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신축 공동주택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준공 허가를 불허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볼 방침이다.

장기 입주 지연으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면,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손해배상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해 장래 거주자들의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가구수 또한 현재 2%에서 5%로 확대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은 오는 2025년부터 현행대비 4배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전면 적용한다.

이 같은 대책은 2024~2025년 이후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지난해 8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됐기 때문이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 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층간소음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층간소음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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