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한 곳에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됐다. 그런데 한 곳에서 1년 이상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받는 게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 즉, ‘근로’란 무엇일까? 이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종속관계’의 형성을 뜻한다.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기타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로 판단되며, 계약의 형식과 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

먼저 종속노동성이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된다. 가령 프리랜서에게 지각비를 걷는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보아 종속노동성이 인정될 수 있다.

독립사업자성은 ‘일’을 수행하는 자가 원자재·비품 등 자본을 직접 부담하는지, 제3자를 직접 고용해 업무를 수행하는지, 노무제공의 결과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 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으로 판단한다. 법원 판례는 업무수행 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보수 등의 삭감을 통해 책임을 지는 경우를 독립사업자성의 강화 요소로 판단했다.

보수의 근로대가성은 ‘일’을 완수한 대가로 지급된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프리랜서의 보수를 시간당 5만 원으로 약정한 것과 작업량 1개당 25만 원으로 약정한 것을 비교하면, 전자는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수행’ 자체로 지급이 확정되기에 근로대가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계약관계의 계속성은 말 그대로 계약관계가 오래될수록 근로자성 인정에 긍정적이라는 말이며, 전속성은 쉽게 말해서 수입의존성을 의미한다.

기타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는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에 근로자성 판단의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이를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위의 5가지 판단기준은 요건이 아니라 요소이다. 즉,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에 동일한 사실 관계를 갖고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는지에 따라 노동청, 노동위원회, 각급 법원 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 지위 확인에 대한 법률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 당사자 간 분쟁으로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잘 익혀두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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