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41억 9600만원 피해 집계
대전·세종보다 충북·충남이 심각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맷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541억 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피해액도 121억 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피해액이 2억 1000만원, 세종은 3억 7500만원에 불과했지만 충북은 무려 70억 5300만원으로 강원(98억)과 경북(84억)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피해가 컸고 충남도 피해액이 45억 5300만원에 달했다.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 동물로는 멧돼지가 330억 300만원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작물별 피해는 채소 121억 8500만원, 사과 77억 3900만원, 벼 67억 1700만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농작물재해보험에 사고접수 된 야생동물(조수해) 농작물 피해는 4만 9068건에 달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유해 야생돌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에 12억 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1564마리를 포획했다.

어기구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키운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보상금 현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