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기차표를 판매하는 불법 암표 거래가 여전히 성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서 ‘KTX’나 ‘SRT'를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기차표를 사거나 판다는 글이 수두룩하게 나왔다. 정상가에 판매한다는 글 가운데 일부 판매자는 원래 기차푯값에 웃돈을 받아 판매했다. “가격 합의 후 결정합니다”라며 가격을 제안 받고 여러 장의 기차표를 판매하는 이용자도 있었다.
한 판매자는 10월 3일 수서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SRT 기차표 3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당일 모두 판매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팔다가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지만 매년 명절을 앞두고 되풀이되는 암표 거래는 귀성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교통편을 구하지 못한 귀성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서라도 암표를 사는 일이 벌어진다. 매년 명절마다 부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박모(38) 씨는 “추석이나 설 전에 기차표를 예매할 때마다 너무 빨리 매진돼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사용하지도 않을 기차표 사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매년 반복되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이용자를 제재하는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접속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감지해 차단하는 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 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업무 협조를 강화했다”며 “열차 승차권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등록하고 암표 거래 게시글을 삭제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또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 열차 승차권 불법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암표제보 게시판’을 신설했다.
불법으로 기차표를 거래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암표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유효한 정보를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열차 승차권 할인 쿠폰 등 소정의 보상이 지급된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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