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갑질 문제 대응 미흡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공직사회 내 갑질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지방자치단체 3곳 중 2곳은 직장 내 갑질을 막기 위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기초지자체 226곳의 갑질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43곳(63.3%)이 갑질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조례는 있지만 신고·상담 기관 조항이 미흡하거나 없는 기초지자체는 45곳(54.2%)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 대책과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실태 조사 △예방 교육 △전담 직원 등이 모두 명시된 조례가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 전남 신안군, 전남 여수시 등 3곳에 불과했다.
공공분야 노동자들은 갑질을 막기 위한 조례가 없거나 미흡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갑질을 겪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에 ‘있다’고 응답한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 직원은 22.6%였다. 괴롭힘을 경험하고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한 비율은 67.9%에 달했다.
지난 6월에는 대전시의회 사무처 직원이 119구급대원에게 사적 구급 이송을 요청하고, 욕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직장 갑질 예방 조례를 만든 기초지자체 83곳 가운데 ‘시, 소속기관, 투자·출연·출자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에게 조례를 적용하는 곳은 25곳(30.1%)에 불과했다.
지자체 27곳의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만 협소하게 적용되도록 규정했으며, 2곳은 조례 적용 범위가 명시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공무직이나 위탁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김성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영세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사각지대인 것처럼 정부가 내놓은 갑질 종합 대책에서는 기초지자체가 사각지대"라며 "조례 내용이 제각각이고 독소조항까지 있어 현황을 점검하고 차별 없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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