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 지역 예비군들의 훈련장 이동 비용을 시가 지원하도록 한 조례 제정이 추진 중이라 관심을 끈다.

시 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박해윤·권오규·김진환·홍석용·박영기·이경리 등 6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는데, 최근 들어 ‘예비군 3권(학습·이동·생활권)’ 보장 등 처우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발의된 것이어서 “시기적절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동원·작계훈련을 위해 충주 동량훈련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제천 지역 예비군들을 태울 수송 차량의 임차비를 시가 지원하도록 했다.

의회는 이 비용으로 연 6000만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천 지역의 예비군들은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전용 부대’ 창설에 따라 관내 명지동 훈련장이 폐쇄되면서 2017년부터는 충주 동량훈련장으로 이동해 동원·작계훈련을 받고 있다.

제천의 예비군 자원은 현재 7100명에 달한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개인 차량 또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서 훈련을 받아야 했던 예비군들의 입·퇴소 편의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대부분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20대 중후반 예비군들의 경제적 부담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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