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가 7·8월 임시국회에서 침수·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호우 대책 법안 중 시급한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해 4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서야 부산을 떠는 모습이다. 이제까지 무엇을 하다가 목소리를 높이는지 모르겠다.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여야의원들은 앞 다퉈 침수 방지 법안을 내놨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안’은 20여건이나 된다.
이 법안만 제때 처리했어도 폭우피해의 상당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장마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법안은 서랍 속에서 낮잠을 자기 일쑤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을 비롯해 하천법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개류 중이다. 지난해 폭우로 반지하 세대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자 하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발의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임위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법안도 있다. 물 관리 주체를 놓고서는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물 관리 일원화 명목 하에 수자원관리 주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다. 여당에선 이번 호우 피해를 계기로 물 관리를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민주당은 "호우 피해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는 일에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 당리당략을 넘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떤 것이 물 관리에 효율적인지 머리를 맞대면 답이 나올 거다. 폭우로 가족과 재산을 잃은 시민들을 생각하면 줄다리기를 할 겨를이 없다. 시급을 요하는 호우 대책 법안부터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주기 바란다. 그것만이 국회가 뒷북대응이라는 비난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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