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3→2자녀·청년 나이 39→45세 이하 변경
郡, 맞춤형 시책 발굴 추진으로 인구 증가 ‘안간힘’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 제공.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 제공.

[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예산군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7월부터 인구증가시책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올해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3자녀 이상 양육 가정이었던 다자녀가구를 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중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구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대학입학축하금,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다자녀 관련 시책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청년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함에 따라 청년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임대료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 관련 시책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전입실비 등 지원 대상을 군에 체류지 변경을 한 외국인까지 확대하고 기존 세대당 지급하던 전입실비를 1인당 지급으로 확대했다.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지원대상을 기존 군으로 전입하는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전입학생 기숙사비,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인구시책 발굴과 추진을 통해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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