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점검해보니 이물질 한가득
지난해 강남 물난리 피해 키우기도
대전시 빗물받이 추가로 점검 계획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도로의 비를 하수관로로 보내는 빗물받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대전 중구의 한 도로 옆 빗물받이 내부에는 담배꽁초와 낙엽, 각종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 있는 빗물받이 역시 흙과 담배꽁초 등으로 막혀있었다.
빗물받이 내 쓰레기는 하수관로로 내려가야 할 빗물을 막아 침수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상적인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쌓여있을 경우 빗물받이 위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물난리가 일어났을 때도 빗물받이를 막고 있는 이물질들이 침수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우에 대비한 빗물받이 점검·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달까지 시 전역의 빗물받이 14만 8780개 가운데 9736개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시는 환경미화원 등을 투입해 이달 내 빗물받이 4200여개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마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빗물받이 수가 너무 많아서 다 점검할 수는 없지만 침수피해지역과 침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최대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빗물받이가 쓰레기나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을 경우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각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도 의무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마련됐다.
지자체는 개정안에 따라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주기적으로 점검·청소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전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사후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국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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