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신생아 출생 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막는 제도다.

앞서 2021년 2월 경북 구미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3세 아이가 미라 상태로 발견되는 등 미등록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출생통보제 등 출생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도 지난해 3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다.

출생과 관련된 업무가 여러 기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점도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출생신고는 각 지자체가 하고, 주민등록은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은 법원, 아동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다.

의료계는 현재 병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출생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까지 통보할 경우 행정적으로 부담된다며 제도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 출생보호제를 도입할 경우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에서 위험한 방식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유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방안으로 생각한다”며 “두 제도 법안에 대한 논의가 빨리 돼서 법제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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