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청주시 서원구 통합조사관리2팀장

요즈음 언론에서 자주보도 되었던 아동학대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아주 견고해지고 악랄하게 변모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따른다. 친부나 친모도 부모역할를 제대로 못하여 아동을 하나의 물건처럼 다루고 부모의 마음에 따라서 아동들에게 화풀이의 대상이 되거나, 물리적인 힘으로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여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나쁜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사회나 국가등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유형에는 정서적 아동학대와 신체적 아동학대, 성적학대 그리고 유기, 방임등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정서적 학대에는 가정 내에서 아동을 비교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아동학대에 노출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행위, 언어적 경멸적 표현을 가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신체적 아동학대는 물리적인 외부의 힘으로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써 주로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행등이 포함된다.

성적학대는 미성년 아동에게 성적관계를 유지하던가, 생식기가해, 야동을 보여주는 행동과 찍는 행위 등을 말한다.

유기나 방임중 유기는 아동이 버려지는 것을 말하며, 부모들이 화가 난다고 하여 방치하거나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낳고 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방임은 가정내에서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동에게 음식을 주거나, 아동을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방치하여 내버려 둔 상태를 말한다.

유아기중 아동은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배우며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하므로 아동에게 가정내의 역할은 사회관계 형성과 교우관계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핵가족화, 편부모가정 및 재혼가정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로 보육 기능의 중요성이 필요하나 보육기능의 약화 및 보육의 질 저하로 아동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됐다.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아동을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었다.

2020년, 정인이 사건등으로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2021년 1월 7일, 제915조의 삭제가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고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1월 26일부로 폐지되었다. 최근에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달아 큰 이슈로 터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아동학대는 우리 주변 언제 어느 곳에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좀 더 경각심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계부나 계모보다도 친부모의 학대 비율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재범율도 95.3% 된다.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도 없어 부모교육을 통한 인식의 제고와 사회네트워크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이웃의 무관심이 아닌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로 아동이 사회에 유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와 약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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