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 불법이지만 암묵적 허용
교육당국 규제할 법·제도 마련 시급

홈스쿨링. 아이클릭아트 제공.
홈스쿨링. 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홈스쿨링 및 미인가 대안학교가 학생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매년 홈스쿨링 아동은 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전무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지난해 인천에서 12살 초등생이 새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수 개월 장기결석을 했지만 홈스쿨링이라는 부모의 말만 믿고 소재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선 상으로만 관리됐을 뿐 가정 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앞서 2016년 경기 부천에선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폭행한 후, 시신을 훼손한 뒤 냉동보관 한 30대부부 사건이 4년만에 수면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때도 해당 피해 아동은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간 결석을 하지 않았다.

이렇듯 홈스쿨링이 학생관리의 법적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

홈스쿨링은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부모한테 교육을 받는 재택 교육을 의미한다.

학교라는 제도가 일반화되며 학교 교육과 부모의 양육의 역할이 분리돼 왔는데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에 반대한 일부 부모들이 아이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이 확산되는 추세다.

홈스쿨링을 이유로 든 미취학 아동의 경우, 통상 ‘기타’로 분류되고 있고 재학생은 미인정 결석처리자로 정원 외 관리된다.

문제는 홈스쿨링이나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구체적인 관리할 지침이 현재로선 부재하다는 점이다.

국내에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기에 원칙적으로 홈스쿨링은 불법이다.

현행법상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초등 교육과정을 무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그간 암묵적으로 허용돼 왔고 이를 규제할 명확한 법과 제도 역시 없다.

올해 미취학 아동 중에서도 대전은 18명, 충북 1명 등이 홈스쿨링을 이유로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세종, 충남은 세부적인 분류 없이 미인정 유학, 미인정 대안교육 등을 포함해 ‘기타’ 사항으로만 취급하고 있다.

홈스쿨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학교나 교육청에 관련 교육 사항을 점검하거나 가정방문을 해야 할 의무와 권한은 없다.

그저 매뉴얼상 매달 1차례 학교 담임교사가 유선 등으로 홈스쿨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시·도 교육청에 보고하는 형식적 절차만 있을 뿐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홈스쿨이 관리하기 가장 애매한 영역”이라며 “입학을 독려하곤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 제도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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