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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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2015년부터 8년간 충청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들이 범죄 우려 상황에 노출된 채 제도권 밖에서 소외되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236명으로 집계됐다. 충청지역은 대전 51명, 세종 7명, 충북 79명, 충남 97명 등 총 234명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들은 필수 예방접종과 아동수당,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고, 무적자로 양육되면서 생사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2236명 가운데 1%를 추려 지자체에 영유아가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더니, 경기 수원 장안구에서 생모가 아기 2명을 낳은 뒤 곧바로 살해해 낭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지난 21일 드러났다.

최근 충남지역에서도 신생아 소재 미파악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신생아 미신고 사례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친모 A씨가 아이를 낳은 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출생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아이를 출산하고 살해할 목적으로 유기한 사건도 있었다.

2021년 8월 18일 오전 6시경 20대 B씨는 청주 흥덕구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이를 쓰레기통 안에 넣은 뒤 뚜껑을 닫아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지난해 21일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빛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1만 1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대상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은 제외돼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경찰 등과 협의해 조사키로 했다.

이번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 가운데 23명에 대해서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망사례가 확인된 만큼 전수조사를 시행할 경우 피해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들이 출생신고 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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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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