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토지이용 효율 지적 수년째
건물 높이 제한 완화 개선 과제로
市, 정부 설득할 논리개발 ‘관건’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기점으로, 특구 공간활용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재 대덕특구가 세계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 새 단장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포화상태에 이른 토지·부지 활용 방안이 지목되고 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한 만큼 규제완화를 통해 공간 혁신에 나서야한다는 것.

실제 대덕특구의 경우, 토지 이용에 있어 낮은 효율성으로 기업 육성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단절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수년 째 흘러 나오고 있다.

대덕특구가 위치한 유성구 일대는 조성 당시만 해도 외곽에 위치했으나 현재 급격한 성장으로 시가지화 됐고, 전체 86.0%를 차지하는 교육·연구용지와 녹지구역으로 인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특구 내 대부분의 연구원 내 부지 이용률도 90%에 달하는 등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대전을 떠나거나 대전이 아닌 타지역에 분원을 설립하는 등 이른바 '탈대덕특구'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전체 토지 중 녹지 비율이 60%가 넘는 등 활용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덕특구에 입주하고 싶어도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덕특구 재창조를 위한 종합이행계획(안)에 건물 높이 제한 완화 및 용도 구역 재지정 등 제도적 개선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대덕특구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건물 높이는 7층 이하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토지 효율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특구법 개정부터 선행돼야 하는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태다.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대전·세종·충남지역 경제인들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지만 벽을 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당시 개정안은 건폐율 30%에서 40%로 확대, 용적률 150%에서 200%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제도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결국 개정안은 무산됐다.

이후 2017년 대전시가 같은 내용의 대덕특구 규제 개선을 대선공약 과제로 관철시키겠다고 했지만, 검토만 이뤄졌을 뿐 현재까지도 규제완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가 신규 연구기관이나 기업 입주, 기존 시설의 확장과 공간활용 효율 상향 등의 명분을 뛰어넘은 논리를 개발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석봉 대전경제과학부시장은 “현재 (토지 등)보유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해결책을 마련해 보겠다"면서 “조만간 국토부를 찾아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보겠다. 대덕특구에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덕특구 전경. 충청투데이 DB
대덕특구 전경. 충청투데이 DB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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