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
공시가격 기준 4억원 이하 1주택자 인정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 방안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 방안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정부가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의 타개책으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 특례를 발표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충남·북 15개 시·군이 적용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특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실질적인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세컨드홈 활성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지원 등 3개 방안으로 구성됐다.

이중 ‘세컨드홈 활성화’는 워케이션, 관광, 휴양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찾는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 위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특례 부여를 골자로 한다.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생활인구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례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89개 기초지자체 중 수도권·광역시 인접지역 6곳을 제외한 83곳으로 충청권에서는 15개 시·군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특례가 적용된다.

신규 주택(공시가격 4억원) 취득시 경감 받는 세금은 공시가격 9억원 상당의 1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재산세 94만원 △종합부동산세 71만원 △양도소득세 8529만원(기존 주택 양도시) 등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시 2주택 소유자에게도 ‘1세대 1주택자’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만큼 생활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는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지역특화영비자 발급 지원 사업도 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한다.

전문가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 특례와 함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복합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선 세금문제뿐만 아니라 세컨드 홈의 활용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세컨드 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구축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실질적인 인구유입 대책이 서포트돼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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