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가로채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도금한 은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금은방에 판 20대가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도금한 은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1000여만 원을 가로챈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2일경 지역의 한 금은방에서 도금한 팔찌를 주고 순금 45돈 값인 1495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는 A 씨가 의뢰한 팔찌에 표기된 중량·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각인이 순금과 차이가 없어 의심 없이 거래를 진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값이 폭등함에 따라 유사한 도금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