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학교급별로 교원자격 구분 엄격
통합운영학교 ‘연계교육’ 전혀 안이뤄져
학생 나이 차이·교육과정 재구성도 문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

한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학생. 사진=연합뉴스.
한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학생.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초·중통합학교가 ‘무늬만 통합’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초등교원과 중등교원간 교차지도가 불가능하고 업무지침도 부재해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초등 교원과 중등 교원 자격을 학교급별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 통합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로 다른 학교급에서 교사 단독 수업이 불가능하다.

한 수업에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2명이 동시에 수업을 진행해야만 가능하다.

통합운영학교가 갖는 강점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제도에 가로막혀 연계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통합운영학교의 인사지침은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관련 지침이 지역별로 상이하고 아예 지침자체가 없는 지역도 존재한다.

통합운영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인사, 교육과정 등에서 전반적인 법, 제도적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코로나19를 겪은, 특히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생들의 인간관계를 확대하고 그 속에서 다양성을 기를 수 있는 통합학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선 통합연계 교육은 장기적으로 필수불가결한 방향이다.

운동장이나 건물만 같이 사용하는 물리적인 결합으로 비용만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연계성과 교육적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교육과정 연계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현실적인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의 한 통합운영학교 교사는 "아이들 간 나이 차이도 있고 수업 구성이나 주제 등 통합교육을 하면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지침도 없는데 굳이 나서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려 할 교사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은 괜히 무리하게 시도했다가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니 그냥 기존 시스템을 답습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2021년 제77차 총회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협의회는 통합운영학교 학교급간 교차 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

학교급간 교차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원은 자격증에 표시된 학교급과 다른 학교급 학생을 교육할 수 없다는 게 핵심 이유였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라진 점은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교차지도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반대논리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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