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즌 코난’으로 악성앱 설치 유무 확인
흔히 발생하는 범죄 유형 수시 파악해야
계좌 지급정지 요청 등 대처 방법 활용

김재춘 대전경찰청 강력계장. 사진=서유빈 기자
김재춘 대전경찰청 강력계장. 사진=서유빈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범죄는 계속, 조금씩 빈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예방과 의심이 필요합니다."

김재춘 대전경찰청 강력계장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방지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계장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에 대해 알지만 여전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예방을 위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로 경찰대학 치안연구소에서 개발한 ‘시티즌 코난’이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악성 앱이 휴대폰에 설치돼 있는지 확인·삭제 기능이 있어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티즌 코난’은 2021년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에서 최초 제안해 경찰대학 치안연구소가 고도화 작업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시된 이후 10만여 개 이상의 악성 앱을 탐지해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을 알고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유형 중 여전히 가장 흔한 것은 관공서와 금융기관을 사칭해 일명 ‘겁주는 유형’하고 ‘너 도와줄게’ 하는 유형"이라며 "그런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의심을 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전화를 끊는 게 가장 좋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악성 앱 등을 설치해서 휴대폰 해킹이 의심될 경우에는 일단 전화를 끊고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확인 전화를 해봐야 한다. 그것만 해도 피해가 많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처법을 당부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자들 가운데 고령자 뿐만 아니라 청년, 법조계 종사자도 있었다"며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이체를 한 상황이라면 금융기관의 지연인출 제도, 계좌 지급정지 요청 등을 비롯해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과 같은 대처 방법이 다수 마련돼 있으니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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