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보이스피싱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2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3년이 선고했다.

동일 조직의 B(32)씨와 C(28)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과 7년의 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항저우를 기반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150여 명으로부터 약 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속은 한 의사는 41억원의 사기당했다.

단일 보이스피싱 피해로는 가장 큰 피해 금액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가담한 조직은 중국에서 수년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1800여 명으로부터 150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사칭 당한 기관은 신용과 거래 안전을 훼손당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평생 모아 온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중대한 사회적 해를 초래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A씨도 항소를 통해 대전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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