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명에게 3900만원 뜯어내

보이스피싱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보이스피싱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900여 만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 B씨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다.

2021년 9월경 A씨가 범죄에 가담한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B씨에게 기관을 사칭한 대출 홍보 문자를 보냈다.

이들 조직은 문자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고 “대환 조건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갚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씨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주 덕진구의 한 노상에서 B씨를 만나 금융기관을 대리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냥 행세하며 177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같은 시기 대전 중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를 각각 1장씩 출력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을 내밀며 900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D씨에게도 유사한 방법으로 협박했으며 아산 모처에서 금융기관을 대리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1200만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취업사이트에 게시한 구직 글을 보고 연락한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고 채권추심 관련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워은 A씨가 업체 관련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면접 등의 취업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화기록이나 대화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앱을 통해 현금수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민주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또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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