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더 큰 걱정
"최소한의 방어막 없어지는 것"

5인 미만 사업장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5인 미만 사업장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충북노동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인 4월 대국민 홍보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충북노동계 역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부정적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사 인정기준이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또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임에도 1주에 최대 69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엄청난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충북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급 기초조사에 따르면 제조업·농업 등 1,2차 산업비 발달한 충북의 산업별 종사자수는 80만 8018명이다. 최소한 도내 인구 절반 가까이는 근로시간 개편의 영향을 받는 셈이다.

충북은 2차전지, 반도체 등 대기업이 중심이 된 산업이 핵심산업으로 발돋움하며 전체 종사자의 24%가 대기업에서 근무 중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수도 8만 9749명으로 전체의 11.1%에 달한다.

충북노동계에서도 이 같은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이주용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대외협력부장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의 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노동3권을 통해 최소한의 방어는 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현재의 52시간이 지켜지는지도 불분명한데 근로시간까지 개편되면 최소한의 방어막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로시간 개편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김선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52시간을 기본 근무으로 여기는 곳도 많은데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라며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임에도 현장에서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그 이상의 근무를 강요하는 사용자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법으로 보장된 연월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MZ세대의 불만이 많은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데 근로시간은 MZ세대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강국모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의장도 “정부에서 중구난방으로 근로시간 관련 정책을 내놓다 보니 정부의 뜻을 모르겠다”며 “불과 1년 전 워라벨을 외쳤는데 지금은 정부가 나서 일을 더 시키겠다고 하니 노동자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