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40.8%로 비제조업보다 2배 높아… 필요 기간 3개월 이상 응답 최다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경험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경험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3곳(31.2%)은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조업은 40.8%로 비제조업 21%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업체들은 ‘연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에 대해 3개월 이상 41.7%, 1개월에서 3개월 30.4%, 1개월 미만 28.0%로 답했다.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지속 기간은 1주 미만 37.5%, 1주 이상 2주 미만 22.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6.1% 등이었다.

이들 업체 중 연장근로 한도 등 인력운용의 어려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8.5%(제조업 23.0%, 비제조업 9.1%)로 조사됐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당사 인력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중소기업은 52.4%로 절반 수준이었다.

주평균 52시간 근무 한도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했을 때 적정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65.7%)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도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28.8%로 집계됐다.

휴가 사용과 관련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은 81.1%, 휴가 사용이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은 27.7%였다.

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60시간으로 설정될 경우 가장 필요한 제도보완(중복응답)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 78.8%,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52.3%, 외국인력 도입 쿼터 및 배정 한도 폐지 36.5% 순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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