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민주의거]
3·8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승격 됐지만 관련자들에 예우·지원 전무
대전, 국가유공자 제외하면 지원 없어…역사 의의 걸맞은 예우 필요

1960년 3월 8일 오후 대전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시위경로
1960년 3월 8일 오후 대전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시위경로
1960년 3월 10일 오전 대전상업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시위경로
1960년 3월 10일 오전 대전상업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시위경로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3·8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승격된 지 올해로 6년이 지났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전무 하다는 비판이 따른다.

숨은 주역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명예회복을 위한 보훈혜택 등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올 하반기 개관하는 ‘3·8 민주의거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를 마련했다.

여기엔 3·8민주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기념사업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3·8민주의거 관련자들에겐 대전시 차원의 어떠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3·8민주의거기념사업단체에 연간 7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개간지 출간, 백일장·시낭송 대회 등 민주정신 계승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 돼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보훈혜택은 전혀 없다.

일각에선 부마민주항쟁과 같이 3·8민주의거 또한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위한 법 제정으로 역사적 의의에 걸맞은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호소한다.

1970년 부산·마산 등지에서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에 맞선 부마민주항쟁은 3·8민주의거 보다 한 해 늦은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후 경남도는 관련 지원 조례를 마련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한 항쟁 관련자와 유족에게 위로금과 장례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매년 122명의 관련자들이 월 5만원씩 위로금을 받고 있다.

이밖에 △명절·관련 기념일 관련자 위문 △도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본인 부담금 지원 △도 시설 입장료·사용료·수강료·주차료 감면 등이 조례로 규정돼 있다.

4.19혁명의 단초가 된 최초의 학생운동 3·8민주의거 역시 불의에 저항한 충청민의 긍지이자 자부심인 만큼 관련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사에 결코 잊어선 안 될 중요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6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며 "당시 의거에 참여했던 이들이 80대에 접어들며 연로해 지고 있고, 이미 고인이 된 분들도 적지 않아 한시가 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념관 개관에 앞서 3·8민주의거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관련자들에 대한 보훈혜택으로 예우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시 자치행정과 사회협력팀 관계자는 "민주화 운동사 기록과 기억, 각종 사료들을 수집하며 관련자들의 지원 필요성을 적극 느끼고 있다"며 "민주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확대와 함께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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