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섭 진천군수, 종합운동장 등 점검
[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된면서 진천군이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 교육을 여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진천군은 4일 진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발주 도급·용역·위탁사업 관리감독자와 수급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중대 재해 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열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확대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 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대한산업안전본부 고재경 전문강사를 초빙해중대 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위탁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 주기적 점검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한 수급 업체 대표들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군은 매월 군 관리 중대 재해 대상 시설인 공중이용시설, 위탁사업장 등 180개소에서 안전보건 현장 점검을 벌여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송기섭 군수도 직접 공중이용시설, 교량 등 주요 시설물 합동점검에 참여하는 등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섰다.
그는 “이번 합동점검 기간 중대재해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도 높게 추진해 안전 으뜸 도시 진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 동안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해빙기,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봄 행락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진천소방서, 안전관리 자문단, 민간 전문업체, 소방, 전기, 건축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이 함께 했다.
특히 공중이용시설 중 하나인 ‘생거진천 종합운동장’은 다가오는 63회 충북 도민체전이 열리는 곳으로 628석의 관중석을 갖추고 있어 평소 주민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체전 개최 시 다른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살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한편 군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서한문 발송, 중대 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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