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심위, 구획어선 낚시어선업 임시허용했지만 보령시, 부수적 행정절차 허가 안해
구획어민들 “행심위 임시처분 의미 발현되려면 부수적 행정절차도 보장돼야”주장
보령시 “행심위 추가조치 없으면 허가 어려워”… 道 “보령시에서 결정할 일” 대립

충남 보령 오천항에 정박해있는 구획어업선. 사진=김지현 기자
충남 보령 오천항에 정박해있는 구획어업선.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1. 충남 보령 구획어민 김준호(59) 씨는 지난해 7월 단장증후군으로 고초를 겪었다. 수술을 받느라 낚시어업선 운영도 어려워, 다른 선장을 고용해 낚시어업선을 운영했다. 올해 건강을 회복한 김 씨는 금지됐던 구획어선의 낚시어선업이 임시로 허용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올해부턴 직접 낚시어선을 운영하기 위해 보령 오천면사무소에 선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반려당했다. 선장 변경 신청을 받아줄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낚시어선업으로 생계를 꾸려오던 김 씨는 "선장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다"며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도내 구획어선의 낚시어선업을 임시 허용했지만 일부 어민들은 낚시어선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획어선이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 행정절차가 막히고 있어서다.

행심위는 지난 15일 "(구획어업선의 낚시어선업 금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임시 지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도내 구획어선 102명이 제출한 낚시어선업 임시처분을 인용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관리선을 포함한 구획어업선의 낚시어선업이 전면 금지됐는데, 임시로 낚시어선업 허가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본격적인 낚시어선업 운영을 위해 거주 읍·면·동사무소에 선장 변경 등 부수적 행정절차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심위에서 낚시어선업에 대한 임시 처분만 결정했을 뿐, 부수적 행정절차에 대한 처분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구획어민들은 부수적인 행정절차 허가가 가능하지 않으면 행심위의 낚시어선업 임시처분은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희중 충남구획어업낚시어선비상대책위원장은 "행심위 임시처분의 의미가 발현되려면 부수적인 행정절차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획어민들의 주장에 대해 충남도와 보령시는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심위 임시 처분에는 부수적인 행정절차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지 않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행심위에서 부수적 행정절차도 허가한다는 내용을 공문을 내려주는 등 추가 조치가 없다면 행정절차 허가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행심위에서 임시처분을 결정한 것은 낚시어선업 신고를 수리한 것과 같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한 처분"이라며 "이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선 시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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