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종구 씨(오른쪽)가 김희중 충남구획어업낚시어선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충남 보령 오천항에 정박된 구획어선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이종구 씨(오른쪽)가 김희중 충남구획어업낚시어선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충남 보령 오천항에 정박된 구획어선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구획어업 어민의 낚시업이 지난 8일부터 전면 금지되면서 충남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다고 한다. 선박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서라지만, 그동안 낚시업에 기대어 살던 어민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더욱이 정부는 관련 어민들을 위한 보완책이나 대책 마련 없이 법 시행을 강행하니 더욱 답답할 노릇이다.

충남 서해안에선 그동안 정해진 구역에 그물을 설치해 수산물을 잡으면서 낚시업도 함께 해 왔다. 그러나 2019년 정부의 낚시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선박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양식장에 투입되는 관리선의 낚시업이 지난 8일부터 금지됐다. 구획어업 낚시선 금지가 충남 서해안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전국 구획어업어선의 90%(270척 중 244척)가 충남에 있고, 그 중 보령(160척 이상 추산)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충남 서해안의 낚시업은 어민들에게는 금어기와 어한기에 귀중한 소득원이 되어 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어족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서해안에서 낚시업을 잃게 될 경우, 구획어업 어민 상당수가 생활자금 및 금융권 대출 상황 불능 등으로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충남어민들은 이런 위기감에 그동안 동분서주해 왔다. 정부에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건의도 해봤고, 권익위원회에 호소해 봤다. 이런 노력에 권익위는 지난해 충남 구획어업 어민의 낚시업을 2024년 2월 이후에도 계속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거부했다. 충남도 등 지역 기관에서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해 왔지만 해수부는 정부 차원의 대책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보여 왔다. 충남 일부 구획어민들은 지난 7일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했지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생존권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권리다. 법이 국민의 생존을 위협해선 안 된다. 대의를 위한 조치라도 최소한 생존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구획어업 어민 낚시업 금지는 어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최소한 이들의 생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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