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어업선 중 낚시어선 신고 배
전국 270척 中 244척 충남지역
구획어업만으로는 생계 어려워
어민들 “어업허가 있는데 금지라니”
국민권익위도 어민들 타당성 인정

충남 보령 오천항에 정박해있는 구획어업선. 사진=김지현 기자
충남 보령 오천항에 정박해있는 구획어업선.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구획어업선의 낚시어선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이하 낚시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생계를 위협 받고 있는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구획어업선 중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전국 270척 중 약 90%인 244척이 있는 충남지역 어민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구획어업은 정해진 수역에 그물을 쳐 물고기를 잡는 방식인데, 어족 감소로 구획어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어민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구획어업선 어민들은 낚시 배 영업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그런데 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 사고를 계기로 ‘낚시육성법’이 개정되면서, 관리선을 포함한 구획어업선의 낚시어선업이 전면 금지됐다.

어업허가가 없는 관리선과 구획어업선은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개정의 골자다.

하지만 어민들은 구획어업용 어선의 낚시선 영업을 금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획어업선은 구획어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희중 충남구획어업낚시어선비상대책위원장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어선 번호판이 초록색인데, 구획어업선도 구획어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번호판이 초록색"이라며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한 낚시어선업을 금지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어업허가가 있는데도 낚시어선업을 금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2년 구획어업 어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해양수산부에 "구획어업선의 낚시어선업 신고 승인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결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구획어업선의 어업허가는 배가 아닌 어구(그물)에 있기 때문에 어업허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획어업선의 낚시어선업 허가는) 재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충남 보령 일부 구획어민들은 지난 7일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구획어업용 어선으로 낚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심의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심판위에서 어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어선 신고 권한이 있는 도내 각 시·군 읍면동장은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구획어민들의 낚시어선업을 허가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 읍면동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약 3달 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9명이 출석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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