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행심위 “회복 어려운 중대한 불이익 우려” 104척 임시지위 부여
행정심판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되는 ‘행심위 재결’ 전까지 유효

충남 보령 오천항에 정박해있는 구획어업선. 사진=김지현 기자
충남 보령 오천항에 정박해있는 구획어업선.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속보>=‘낚시육성법’ 개정으로 전면 금지됐던 구획어업선의 낚시어선업이 충남도의 중재로 당분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6일자 1면, 3면 보도>

19일 충남도와 충남구획어업낚시어선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도내 구획어선 102명이 제출한 낚시어선업 임시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2017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이하 낚시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8일부터 관리선을 포함한 구획어업선의 낚시어선업이 전면 금지됐는데,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구획어업선의 낚시어선업을 임시로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낚시육성법 개정은 어업허가가 없는 관리선과 구획어업선은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구획어업선이 구획어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획어업선 중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전국 270척 중 약 90%인 244척은 충남에 있고, 이들 대부분은 구획어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낚시 배 영업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이에 따라 도내 일부 구획어민들은 지난 7일 도 행심위에 구획어업용 어선 108척에 대해 낚시 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했다.

도 행심위는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불이익 발생이 우려된다"며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임시 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낚시어선업 신고 반려처분을 받지 않은 4척을 제외한 104척에 낚시어선업 임시지위를 부여했다. 이들의 낚시어선업 임시지위는 도 행심위 재결 전까지 유효하며, 도 행심위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된다. 어민들은 도 행심위의 임시처분 결정에 따라 19일부터 낚시어선업 신고허가 대체 공문을 발급, 20일부터 낚시어선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김희중 비대위원장은 "도 행심위 재결 전까지 낚시 배 운영을 할 수 있으니 한 시름 놨다"면서도 "도 행심위 재결에서 낚시어선업 허가가 결정돼야 어민들이 완전히 마음 놓고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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