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사비 지급, 품질·안전 향상

충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 지급으로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품질·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충남도 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은 품셈 개정 사항 반영, 제비율·노임·자재·중기 단가 등 기초자료 반영, 교통안전시설 수정·보완 반영 등이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배수공 10.7%, 포장공 10.5% 등 전년대비 단가가 총 5.8%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여권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 건설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2020년부터 제시하고 있다”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권리와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도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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