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보신탕 시대]
농장·식당 3개월 내 운영현황 신고
6개월 내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농장주·음식점주 전업·폐업할 경우
자금 지원하는 내용 특별법에 담겨
구체적 지원내용 없어 육견업계 비판

한 보식탕 식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 보식탕 식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 식용 문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논란이었던 개 식용이 철폐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사육견 수용 방안,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 사육농장이나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나 추가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다음달 공포된다.

사육농장과 보신탕집 등은 공포 후 3개월 내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내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은 3년간 유예돼 2027년부터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사육·증식·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이다.

정부는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업계, 전문가 등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간 20여 차례 회의를 열어 종식 방법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 사육 농장주나 개 식용 관련 도축·유통 업자, 음식점주 등이 폐업하거나 전업할 경우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금액이나 농장 개 마릿수 당 보상 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 육견 업계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육견협회는 영업손실 보상 명목으로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개 사육과 유통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연간 40만원으로 추산하고 5년간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가 침해하고 제대로 된 보상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20년 이상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를 제한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개 사육 농장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총 42곳이다. 이 가운데 휴업하거나 폐업한 농장 등을 빼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은 22곳이다.

정부는 다음달 법이 공포되면 6개월 안에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업계 폐·전업 지원 방안,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관리 사항 등을 담을 방침이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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