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보신탕 시대]
수십 년간 개 식용 종식 힘써온 동물보호단체 환영 성명 이어져
발디딜 수 없는 ‘뜬장 사육’·‘전기봉 도살’ 등 문제 지적해와
지난달 인식조사 응답자 93% "개고기 먹을 의향 없어" 응답

대전 서구 한 전통시장의 개고기 판매업소. 사진=주찬식 기자
대전 서구 한 전통시장의 개고기 판매업소. 사진=주찬식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사각지대 속에서 너무도 많은 개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갔다. 개들을 고통에서 구하고 우리 사회 동물권 인식에 발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가 마침내 이뤄졌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뒤 환영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법 제정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 개 식용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하며 앞다퉈 환영성명을 냈다.

동물자유연대는 "전통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대한민국 동물 복지 성장을 줄곧 끌어내리던 개 식용의 종식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의지를 법으로 명확히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개 식용 역사는 5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5년 축산물가공처리법(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 개고기를 법 테두리에 포함시켰지만 동물보호단체와 해외 반발이 거세자 개고기를 축산물에서 제외시켰다. 개 사육은 가능하지만 개고기는 불법인 상황에서 식용 견에 대한 사육·도살·유통은 음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다. 동물보호단체가 개 사육·유통을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전기봉’ 사용이다. 전기봉은 개를 도살할 때 사용되는 쇠막대로, 전류가 흐른다.

과거 대전에서 개 사육 농장을 운영했었던 A씨의 말에 따르면 고전압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봉을 개의 입에 넣으면 개는 수초 내 죽는다. 2020년 전기봉을 사용해 개를 도살하는 것이 동물학대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현재는 금지된 도살방법이다.

뜬장 역시 개 사육농장이 비판받아온 이유 중 하나다. 철조망을 엮어 만든 뜬장은 배설물을 처리하기 쉽도록 공중에 떠 있어 개 발바닥에 상처를 내고,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지 못한다.

조현정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뜬장에서는 개가 온전히 바닥을 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의 발이 기형적으로 변한다"며 "이 또한 동물학대가 맞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가 수십 년간 개 식용 종식을 주장하는 사이 여론 또한 점차 개 식용 금지를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의뢰로 지난달 12~17일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3.4%는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개 식용은 인간과 가장 밀접하게 교감하는 동물조차 생명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시켜 동물복지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개 식용 없는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이제부턴 개 식용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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