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보신탕 시대]
3년 내 판매·입양 해야 하지만
동물보호소 대부분 포화 상태
안락사로 이어질 가능성 커
"새로운 농장 안 생기도록 해야"

▲ 대전의 한 개 사육 농장에서 개들이 뜬장에 갇혀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국에 남은 식용견 50여만 마리 처리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추산한 전국의 식용견 사육 농장은 2022년 2월 기준 1150여곳, 사육 농장 내 식용견은 52만여 마리다.

식용견 농장주들은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7년 전까지 개들을 모두 출하하거나 판매, 입양해야 한다. 농장주를 포함한 유통업자, 판매업자 등 개 식용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이를 어길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직 3년간의 기간이 남았지만 그 사이에 농장의 식용견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자체나 민간단체가 운영 중인 동물보호소 대부분은 이미 포화 상태라 남은 식용견들을 수용할 여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리하게 수용한다고 해도 결국 개들에 대한 안락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골칫거리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대 250여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전동물보호센터의 현재 수용률은 97%(243마리)로 이미 포화 상태다.

2021년 266마리, 2022년 198마리, 지난해 230마리 등 매년 200여마리의 동물이 안락사 당하는 상황에서 농장에 남아있는 식용견까지 수용할 경우 센터 내 안락사 규모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식용견 대부분이 대형견인 점도 보호센터 내 수용하기 어려운 점 중 하나다.

이요안나 대전시 동물정책팀장은 "보호실 한 칸 당 대형견은 1마리밖에 수용할 수 없는 반면 소형견은 2~3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견을 위주로 보호할 경우 수용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식용견의 센터 수용이 기존에 있던 다른 개들의 안락사로 이어진다면 이 또한 동물학대로 볼 수 있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식용견 처리 방안을 고심하는 것은 업계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3년 안에 개 사육·유통을 그만두고 남은 개들을 처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개를 정부에 반납할테니 매입해달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지역 내 농장과 식용견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개 농장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현정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신규 개 농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자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며 "법이 제정된 만큼 이를 준비하기 위한 행정력과 예산 역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