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진행
200곳 넘는 충청권 시장 중 42곳만 참여
요건 충족 어려운 중소시장… 형평성 논란
대형시장에 발길 몰려 중소시장 경영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권혁조 기자.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권혁조 기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점포 수와 비율 등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 문턱이 높아 대형시장 위주로만 행사가 열리는 탓에 중·소시장은 오히려 매출감소로 경영 악화를 겪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설·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이하 행사),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영수증을 시장 내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다.

지난해 설·추석맞이 행사, 특별전 등에서 충청권 전통시장은 총 42곳(중복 포함) 참여했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상 등록된 전통시장이 대전 52곳, 충남 70여곳, 충북 79곳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극소수의 시장만 행사에 참여했던 것.

상시·대규모 행사의 경우 시장 내에 점포 수가 20곳 이상, 전체 점포 중 관련 업체 3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시장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 탓에 소규모 시장은 참여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행사가 열리는 대형시장으로만 소비자들의 발길이 몰려 인근 중소시장은 경영난을 겪었다는 게 일부 상인회의 주장이다.

대형시장에서는 배정된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상인회장은 "행사기간 우리같은 소규모 시장에는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관련 부처에 중소규모 시장까지 확대를 요청했지만 매번 대형시장 위주로만 행사가 열렸다. 대형시장만 수혜를 보고 소규모 시장은 경영 사정이 악화되는 게 행사 취지에 맞느냐"고 토로했다.

중소규모 시장은 점포 수등 신청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관련 부처에서는 상품권 교환 인력의 인건비 등을 이유로 행사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

이에 상인회는 상품권 교환은 대형시장 등 인근 거점시장 몇 곳에서만 교환해 주더라도 중소규모 시장까지 행사를 확대해야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소규모 특별전 등 중소규모 시장도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올해는 보다 많은 시장에서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다.

하지만 상품권 환급 행사가 현금성 이벤트라는 점에서 모든 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 성격상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모든 시장으로 행사를 확대할 경우 수입 농축수산물 판매, 끼워 팔기 등 부정수급 우려가 있어 관리가 가능한 일부 시장에서만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