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서 기자회견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2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찰로부터 받은 정치자금법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중곤 기자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2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찰로부터 받은 정치자금법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황 전 시장은 2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황 전 시장은 지난 9월 11일 성명불상인으로부터 금품수수, 정치자금 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그는 경찰 수사 결과 고발 내용이 증거 조작에 의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며, 가짜뉴스에 의한 음해성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황 전 시장은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고발 증거로 제시된 은행 금융거래내역과 논산시 주간행사계획서가 모두 허위로 조작됐다고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유력한 후보인 저를 흠집 내고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던 악질적 정치공작이 실패한 것”이라며 “특히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증거를 모두 허위 조작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황 전 시장은 고발인을 상대로 검찰에 무고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맞고소한 상태다.

한편 황 전 시장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논산·계룡·금산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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