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충족 땐 준공 ‘불허’
시공 부담속 대책마련 분주

층간소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층간소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꺼내든 가운데 건설사들은 층간소음을 낮추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대책에는 층간소음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건설사의 사후 조치를 강화한 고강도 카드에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현대건설은 최근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통합 솔루션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특수소재를 사용해 바닥에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차단하거나 층간소음 저감용 부재를 활용한 진동 감소 기술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해 초 층간소음에 대한 연구부터 기술개발, 실증까지 한 번에 가능한 ‘H 사일런트 랩’을 본격 가동하고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관련 연구소나 팀을 꾸려 저감 기술을 개발해왔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지역 중견 건설사들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거나 특수 재료를 사용할 경우 공사비가 늘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했다.

대전지역 중견 건설업체 다우건설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는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층간소음 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시공비가 올라가 분양가까지 올라간다면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층간소음을 낮추기 위해 자재 등을 바꾸고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분양가가 상승하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던 중견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층간소음 대책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공사비가 올라간다면 그건 건설사들이 그동안 기준 속에 들어왔어야 할 비용을 빼돌렸다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또 비용 상승에 따른 건설사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업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층간소음을 낮추기 위해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면 그만큼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의 주택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건물의 높이가 같더라도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면 가구 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때 가구수 그대로 지을 수 있게 해 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지역 A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발표대로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되면 층간소음 대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각각 진행하지 않고 한꺼번에 통합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심의 과정을 각각 진행하지 않고 한번에 심의하면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사입비가 줄고 주택공급 또한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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