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더 이상 방치는 안된다]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참관객이 층간소음 방지 매트 등을 둘러보고 있다. 2023.12.7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참관객이 층간소음 방지 매트 등을 둘러보고 있다. 2023.12.7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건설할 때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공사가 손해배상하면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층간소음 성능검사와 후속조치를 입주예정자에게만 통지했던 기존 범위에서 확대된 것이다.

공사완료 후 진행했던 층간소음 점검시기도 시공 중간단계에서 시행토록 앞당긴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간단계에서 샘플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해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토록 조치한다. 검사 대상 역시 확대된다. 현재는 전체 가구 중 2%만 뽑아서 성능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검사 대상을 5%까지 늘린다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바닥방금 보강지원을 통해 층간소음을 잡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작년부터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비용을 1.8% 금리로 대출하고 있다. 하지만 사비를 들여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미비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2025년부터는 모든 공공주택에 현재보다 4배 강화된 37㏈ 이하의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바닥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늘리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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