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소재 의원 원장·부원장
마약류관리·의료법 위반 입건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전경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다이어트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충남 보령 소재 한 의원의 원장과 부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보령 A의원 원장 B(50)씨와 부원장 C(59)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7월~올해 1월 내원한 여성환자 10명에게 200여회 동안 식욕억제제 1만 8000여정을 장기 과다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명에게만 20여회에 걸쳐 식욕억제제인 페티노정과 아트펜정 2000여정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욕억제제는 3개월 이상 복용 시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23배 증가하고 중독성이 강한 부작용이 있어 장기간 복용을 권하지 않고 취급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도 B씨와 C씨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시 35㎎ 기준 1일 6정, 1개월 180정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15~17일 식약처와 합동기획감시 과정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다음달 식약처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 불법 오남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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