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허가 세부운영방침 개정 논의
집중호우에 따른 옹벽 및 구조물 설치 강화

2020년 8월 충주시 산척면 한 마을 도로가 물폭탄을 맞아 도로 옹벽을 쓸고 간 모습.사진=충청투데이DB
2020년 8월 충주시 산척면 한 마을 도로가 물폭탄을 맞아 도로 옹벽을 쓸고 간 모습.사진=충청투데이DB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주시는 24일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내 인허가 대행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축사, 측량사, 공인중개사,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의 주된 안건은 개발행위허가 세부운영방침 개정 사항과 최근 법령개정에 따른 인허가 업무 절차 안내, 인허가 대행 업무 추진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청취, 시정홍보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세부운영방침 개정 사항으로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옹벽균열, 붕괴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절·성토사면의 경우 옹벽 경사도는 높이 5m까지는 1:0.35, 5m이상의 경우 1:0.7을 적용하며 원지반 기준 5m이상의 구조물(소단포함)은 구조검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했다.

특히 옹벽높이가 3m까지 수직으로 가능하며 현장타설 콘크리트옹벽의 경우 국토교통부 도로옹벽표준도를 적용하도록 세부운영방침을 세웠다.

손현배 허가민원과장은 “설계 대행사와 민원인들이 허가 기관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당부하며 민원인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 등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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