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물가상승 고려 8년 만에 운임 조정

코레일 사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레일 사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7일부터 수도권전철 기본운임을 1250원에서 150원 인상된 1400원으로 조정한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성인) 기본운임은 14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800원과 500원으로 바뀐다.

코레일은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범위에서 서울·인천시, 경기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동시에 운임 인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운임조정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운임조정 전에 구입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이번 운임조정과 함께 수도권전철 이용객을 위한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도 개정한다.

개정된 약관은 △배상 △운임반환 △휴대금지 등 이용객 권익 보호와 안전 분야 개선사항이다.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 시 지급하는 등의 대체교통비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운행중단과 지연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행에 따른 운임반환 기한은 7일에서 14일로 늘렸다.

코레일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원가 등을 고려해 8년 만에 운임을 조정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서비스를 위해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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