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 예산 축소 이유… 일상생활 적극 도움, 임금체불·산재 상담 차질 우려
정부, 노동부·산업인력공단에 관련업무 이관… 해당 부처도 혼란스러운 분위기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존폐 위기에 처한 충청권 지원센터들의 성토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 예산이 보조금 사업 예산 축소 등의 이유로 단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지원센터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한국어·생활법률 등을 교육해 일상생활 적응을 돕고 임금 체불과 산재 등의 고충 상담을 도맡고 있다.

현재 전국 9개소, 소지역센터 35곳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충청권 거점센터로는 천안지원센터가 있다.

최근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정원을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돕는 지원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 시킨 것은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향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련 업무를 이관해 수행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원센터는 일요일에 일을 쉬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일요일에도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센터의 전체 상담 중 일요일의 상담 비중이 34.8%에 달하고 있다.

천안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대로 상담과 교육이 두 곳으로 나뉘어지게 되면 이용자의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요일에 업무를 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이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고용노동부에서 상담하지 않는 영역의 일은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민간기관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불법 브로커, 사기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원센터는 예산 전액 삭감으로 센터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강제 해고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

천안지원센터 관계자는 "(강제 해고의) 여파는 온전히 실근로 계약의 ‘갑’인 운영기관에서 떠안을 것이고 고용승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운영직원은 산업안전공단의 촉탁직으로, 상담원은 고용노동부의 공무직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하나 어느 것도 납득할만하지 않다"며 "호봉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봉사의 태도로 성실하게 임해 온 직원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밝힌대로 실제 예산 삭감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지방청, 산업인력공단 등에서도 적잖은 혼란이 야기되는 분위기다.

충청권 산업인력공단 한 관계자는 "내년 지원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될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 수행을 해야 하는지 내려온 방침이 아직 없지만 숨 가쁘게 상황이 흘러갈 것 같다"며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과 인력, 예산이 함께 와야 하는데 그중 하나라도 빠진 채로 급작스럽게 사업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고달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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