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갈 때도 노란버스 타야" 법제처 ‘노란버스 이용’ 유권해석 이후
대형 어린이 통학버스 수요 부족… 세종 지역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줄취소

통학버스 앞[연합뉴스 자료사진]
통학버스 앞[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학창시절 ‘추억의 수학여행’이 사라질 위기다.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안전을 이유로 전세버스가 아닌 ‘노란버스(통학차량)’를 타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세종지역 초등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줄취소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혼란이 가중되자 교육부와 경찰청은 ‘계도기간’을 설정하며 정상적 학사운영을 권했지만, 이미 일선 학교현장은 올 가을 수학여행이 전면 취소 분위기다.

11일 교육부와 세종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운행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법제처의 도로교통법 유권해석 탓이다. 법제처는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의 경우 통학과 같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어린이들이 수학여행을 갈 경우 안전장치가 완비된 노란버스(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대형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수요 부족이다. 이후 세종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올 가을 예정됐던 수학여행은 전면 취소되는 분위기다.

혼란이 가중되자, 교육부는 지난 8월 25일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안내’의 공문을 통해 ‘경찰청은 단속보다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이 확보될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과 ‘13세 이하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추진 등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 학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문구를 전달했다. 하지만 수학여행 줄취소 현상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원들의 목소리도 주목되고 있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55.9%가 ‘안전사고 등 민원·소송 부담이 크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중 민원과 고소·고발이 우려된다는 교원이 97.3%에 달했다.

아이들은 울상이다. 세종시의 한 학부모는 "최근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 울먹이며 수학여행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청 입장이 주목된다. 전남도교육청은 노란버스 논란과 관련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으며, 충북도교육청도 초등학생 수학여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버스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전달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수학여행 취소 학교 현황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안일한 대처도 드러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은 일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며 수학여행 취소 학교 현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국토부, 교육부, 경찰청, 시도교육청이 관련 회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안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